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평등권 관련 조항 및 제3의 성 인정 논의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11조 [br] ① 모든 __국민__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br] __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__[br]__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__ ||제14조 [br] ① 모든 __사람__은 법 앞에 평등하다. [br]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__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__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br] '''<현행 2,3항 삭제>''' [br] ③__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__ || ||__제32조 [br]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__ [br] __제34조 [br]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__[br]제36조 [br]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__양성__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br] __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__ ||__제15조 [br]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__ [br] __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__ [br]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br] ④ __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__ || ||제34조 [br]④ __국가__는 노인과 __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__ ||제16조 __[br]①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br]②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br]③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④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__ || ||제34조 [br] ④ __국가는 노인__과 청소년의 __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__ ||제17조 __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__|| ||제34조 [br]⑤ __신체장애자__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__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__ ||제18조 [br]__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br]②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__[br]__③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사회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__||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강조된 부분은 주석임. || 평등원칙 또는 평등권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1) 평등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2) 차별금지사유의 확대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명문화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평등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쉽게 말해 외국인에게도 평등권의 적용을 확대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헌법 하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의한 성질상 제한 또는 상호주의적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하여 외국인에게도 평등권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왔다. 쉽게 말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참정권을 한정적으로 부여하는 등 성질상의 제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부여받고 있는 권리의 정도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지, 외국인에게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평등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였다고 하여도 종전 헌법재판소의 태도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여 이를 확대하였는데,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는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은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한 것일 뿐 특별히 강한 평등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유지되는 한 위와 같은 각 차별금지 사유를 명문화한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성적 지향'''문구의 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다음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명문화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과거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하여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집단에 그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차별이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그것이 구조화된 집단의 경우,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집단에 대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도 차별이 시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집단에서의 구조화된 차별이 해소되도록 '''결과의 평등'''을 일정부분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예컨대 여성고용할당제 등이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해당한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현재진행형이나, 헌법재판소는 그 합헌성을 긍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종전의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던 것을 명문화한 정도의 의미가 있다. 한편 특히 성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성평등 조항을 동성애 인정을 헌법에 못박는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기독교 우파|천주교와 보수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반발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참고로 2017년 11월 8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間性·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518859|#]] 그에 앞서 2017년 10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출생 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전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분에서 상단부분이 현재의 성평등 사회에서 불필요한 조항이자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적 조항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34조 3항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도 "모든 국민"이라고 바꿔야 하는 의견도 마찬가지이다.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는 헌법 제36조의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라는 서술을 제거하자는 주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